
안녕하세요.
성폭력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형사사건에 놓인 의뢰인들의 대응을 돕고 있는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처벌 수위와 함께 신상정보등록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순간 등록되는 것은 아닐까?”
“초범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을 피할 수 있을까?”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직장이나 주변 사람도 알게 되는 걸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거나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신상정보가 곧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에서 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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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신상정보등록
무조건 대상자가 될까?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가 곧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1️⃣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2️⃣어떤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3️⃣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신상정보등록은 별개의 단계
신고·입건·경찰조사·검찰 송치는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사 절차입니다.
이 단계만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문제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즉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전부터 등록될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초범이니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여부는 적용된 죄명과 확정된 판결, 선고형 및 법률상 제외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된 아청법 조항과 판결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청법위반’에는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시청부터 강간·강제추행, 성매수 등 여러 범죄가 포함됩니다.
적용 조항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을 확인해야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배포·소지·시청 등도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일부 벌금형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므로 등록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된 만큼 사건 당시 시행된 법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이름과 얼굴이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은 적용 요건과 효력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제도별 내용 |
|---|---|
| 신상정보등록 | 성명·주소·직업 등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출하고 관계기관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 신상정보 공개 |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성명·나이·사진 등 일정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됩니다. |
| 신상정보 고지 | 법원의 고지명령에 따라 거주지역의 일정한 주민이나 기관 등에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
| 취업제한 |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됩니다. |
아청법위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준비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에서는 무조건 선처자료부터 준비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한 진술서나 반성문은 이후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 사항을 포렌식 결과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 실제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이 피의자인지
- 자동저장 또는 캐시파일에 불과한지
- 파일의 저장 위치와 재생·검색 기록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 유포·판매·제작까지 인정할 자료가 있는지
제가 사건기록을 검토한다면 피의자의 해명만 따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1️⃣파일의 취득 경로와 저장 위치, 2️⃣재생기록과 검색 내역이 그 설명과 맞는지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모든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구입·소지·시청은 인정하지만 제작이나 유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처럼 행위별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착취물의 취득 경위와 범행 기간
- 파일의 수량과 구체적인 내용
- 반복적으로 취득하거나 시청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판매·배포했는지
-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있는지
- 교육·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이행한 조치
- 직업·가족관계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
-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
처음부터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선처자료만 제출하기보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먼저 정리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신상정보등록이 걱정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문제지만,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실관계는 수사 초기부터 형성됩니다.
첫 조사 전에 적용 혐의와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적용 혐의와 디지털 자료를 확인
먼저 경찰이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배포 중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을 두고도 취득 경로와 보관 방식,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에서 탈퇴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이후의 자료 삭제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해석되거나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량뿐 아니라 판결 이후의 처분까지 검토
아청법위반 사건에서는 예상 형량뿐 아니라 판결 이후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처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 판결 이후의 처분을 함께 살펴보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아청법위반 신상정보등록이 걱정된다면 공개 여부만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현재 적용된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의 준비도 같을 수 없습니다.
저 김규현 변호사는 무조건 괜찮다고 말씀드리거나 선처자료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다툴 부분과 불리하게 판단될 정황을 먼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첫 진술 전에 사건 경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처벌뿐 아니라 판결 이후 직업과 일상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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