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정비업체 용역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여러 명목으로 조합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사업 진행이 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비용을 지급한 뒤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받기도 하고, 조합 계좌 사용이 어려워 개인 계좌나 카드로 결제하는 일도 생깁니다.
문제는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이러한 지출이 재건축조합비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합을 위해 돈을 사용했더라도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개인적인 유용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업무에 쓴 돈인데도 횡령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해명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이 지급된 경위와 최종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재건축조합비는 조합장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이므로 조합장은 정관과 예산, 의결 내용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조합비를 맡아 처리하는 조합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처리가 미흡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어긴 지출과 조합비를 자기 돈처럼 사용한 행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를 거쳤다고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비가 조합장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개인 계좌를 거친 모든 거래가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거래 상황 | 확인할 내용 |
|---|---|
| 조합 업무에 사용 | 개인 계좌를 거쳤더라도 최종 사용처와 조합 업무의 관련성이 확인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 개인 용도에 사용 | 생활비나 카드대금으로 사용했거나 현금 인출 후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좌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로 이동했는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나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재건축조합비 횡령 사건에서는 “총회 의결 없이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그러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이 횡령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지급 당시 실제 조합 업무가 존재했는지, 비용을 받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했는지, 지급액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조합장이나 특정 업체가 이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인 계약을 만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위한 지출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용역비가 문제 된다면 계약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와 결과물
- 업체 및 조합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 지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과 세금계산서
- 회의비나 업무추진비의 참석자, 일시, 장소 및 논의 내용
영수증만 있고 누구와 어떤 업무를 논의했는지 알 수 없다면 사적 지출이라는 의심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사후에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사후 승인만으로 과거의 자금 사용이 모두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당시의 목적과 사용 경위까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거래내역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에는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가 한꺼번에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합장이 기억에 의존해 모든 지출을 설명하려 하면 거래 시기나 금액을 잘못 말하기 쉽습니다.
일부 진술이 계좌내역과 다르면 나머지 해명까지 신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거래를 날짜, 금액, 지급받은 사람, 지출 명목별로 나눕니다.
- 각 거래에 대응하는 계약서, 회의록, 결재 문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연결합니다.
- 업무 결과물까지 대조하여 실제 조합 업무에 사용된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한 거래까지 무조건 정상적인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결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의도까지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조합을 위해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되 내부 결재가 누락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의 송금내역과 업무자료를 제시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나누어 진술해야 불필요한 자백을 피하면서도 무리한 부인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수정하거나 관계자와 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수사를 앞두고 누락된 회의록이나 지출결의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작성된 문서를 사후에 고치거나 실제로 없었던 의결 자료를 만들면 횡령 혐의뿐 아니라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임직원이나 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원본 상태로 확보하고, 작성 시점과 보관 경위를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조합비를 반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 사실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반환했는지, 처음 돈을 지급받을 당시 어떤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비 횡령은 첫 진술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의 자금 집행은 거래 횟수가 많고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관여합니다.
고소인은 특정 거래만 떼어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의 기존 집행 관행이나 당시 사업 진행 상황까지 살펴야 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조합장의 주장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내역과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자금의 이동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각 지출의 업무 관련성과 의결 경위, 조합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살펴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건축조합비 횡령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기억나는 대로 먼저 진술하기보다, 문제 된 거래와 증빙자료를 대조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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