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었는데, 대표인 저도 처벌받는 겁니까?”
공장이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뒤 노동청의 자료 제출 요구나 출석 연락을 받은 대표이사라면 먼저 확인하고 싶은 문제일 것입니다.
현장 업무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를 담당자에게 맡겨 왔다면, 자신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것이 사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와 기소 판단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대표자의 설명과 함께 사고 이전의 보고, 예산 집행, 개선 조치 기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와 대표자 책임
적용 대상과 근로자 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인원만 세어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경영상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전체 근로자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준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직함과 실제 권한
대표이사, 안전보건 담당 임원, 현장소장의 책임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임원을 지정했다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인사·예산 권한을 누가 행사했고, 위험요인 보고를 누가 받아 조치했는지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에서 확인하는 안전관리 기록
담당자 선임 이후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두거나 외부 기관에 업무를 위탁했다면, 그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안전교육 확인서와 점검표가 있다는 사실은 검토의 시작입니다.
점검에서 발견된 위험이 누구에게 보고됐고, 개선 요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이어져야 합니다.
위험 보고와 사고의 연결
제가 기록을 본다면 위험성평가 결과, 설비 보수 요청, 결재 내역을 날짜순으로 대조하겠습니다. 같은 위험이 반복해서 보고됐는데 조치가 미뤄졌다면, 지연된 이유와 당시 의사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선 예산을 집행하고 후속 점검까지 실시했다면 그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기록을 빼고 설명하기보다,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의무 이행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지적하는 의무 위반과 실제 사고 원인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하청 근로자 사고와 원청 책임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청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는 원청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저는 도급계약서와 실제 작업 지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설비를 누가 관리했는지, 작업 방식과 일정을 누가 정했는지, 위험을 발견했을 때 누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안전 책임을 하청에 맡긴다고 적었다고 해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현장 운영이 달랐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이 각각 받은 보고와 취한 조치도 구분해 정리해야 책임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유족 합의의 한계
대표자와 법인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모든 사망사고에서 같은 형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부터 판단하고, 인정된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재발방지 조치 등을 살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책임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남는 수사
유족과의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합의금은 지급 근거와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뿐 아니라 합의서에 어떤 사실과 배상 범위를 담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자료 확보와 진술 준비
사고 직후에는 구조와 추가 위험 방지, 필요한 신고가 우선입니다.
이후 조사에 대비할 때에는 사고 현장 자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 기록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확인 자료 | 살펴볼 내용 |
|---|---|
| CCTV·작업일지·작업 지시 내역 | 사고 당시 작업과 지시 경위를 확인합니다. |
| 위험성평가·점검 및 개선 기록 | 위험을 파악하고 조치한 과정을 살펴봅니다. |
| 조직도·권한 위임·예산 집행 자료 | 담당자의 권한과 실제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출석 요구·기존 제출자료 | 조사 대상과 이미 설명한 내용을 대조합니다. |
자료를 정리하면서 대표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과 직원에게 보고받은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관계자끼리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후 안전조치를 보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과거 점검표를 새로 만들거나 작성일을 소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는 보존하고, 사후 조치는 실제 실시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회사가 갖춘 서류의 양보다, 그 자료가 실제 조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이행한 의무와 미흡했던 부분, 사고와의 관련성을 다툴 부분을 나누어 조사에 대비하겠습니다.
대표자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출석 요구 내용과 현재 확보한 자료를 준비해 김규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진술 전에 기록과 설명이 맞는지부터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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