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대응, 직접 만든 이름인데 고소당했습니다

“직접 정한 상품명인데, 다른 업체가 상표권 침해라며 고소했습니다.”

상호나 상품명, 광고 문구를 사용하다가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하면 영업을 계속해도 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상대방이 등록증과 합의금 요구서를 보내왔다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서둘러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과 내 사용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의 권리 범위와 실제 사용 형태를 대조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사업자와 판매자의 입장에서, 상표권 침해 대응의 판단 기준과 조사 전 준비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은 등록된 권리의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상대방이 어떤 등록상표를 근거로, 어느 상품의 어떤 표시를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브랜드명만 보고 대응하면 실제 분쟁의 범위를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상표권자, 등록된 상표의 형태, 지정상품·서비스, 권리의 존속 여부입니다.

문자만 등록된 것인지 도형과 결합된 형태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사용하는 로고가 등록된 상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 시점 역시 중요합니다. 내가 표시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와 상대방의 출원·등록 시점을 나란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먼저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사용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선사용에 관한 법적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 여부는 표시의 유사성과 실제 사용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상표와 상품의 유사성

상표는 글자 몇 개가 같거나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관, 발음, 의미 등을 종합하여 거래 과정에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글씨체나 색상을 바꾸었더라도 소비자가 기억하고 부르는 핵심 부분이 같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단어가 겹치더라도 전체적인 인상과 식별력이 있는 부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보호받는 지정상품과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가 쟁점입니다.
제품의 용도와 성질, 판매 경로, 수요자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단순히 업종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와 설명 문구의 구분

문제 된 표현이 소비자에게 브랜드로 인식되는지, 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설명하는 말로 쓰였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세페이지의 설명 문장에 들어간 표현과 상품 포장 전면에 크게 표시된 명칭은 사용 맥락이 다릅니다.
표시 위치와 크기, 주변 문구, 다른 브랜드와의 배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설명하려고 썼다”는 본인의 의도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화면과 포장에서 소비자가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핵심입니다.
설명 문구라고 주장하더라도 출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침해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부인할 때는 “흔한 단어다”, “따라 하지 않았다”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등록상표와 어떤 차이가 있고, 실제로 어떤 용도로 표시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침해를 부인하려면 사용 당시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품명을 바꾸거나 상세페이지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상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수정 전 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당시 사용 형태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할 자료 확인할 내용
고소장·경고장 문제 삼는 상표, 상품, 사용 기간과 행위
상품·포장·상세페이지 원본 표시 위치와 전체적인 사용 맥락
제작 파일·게시 이력 명칭을 정한 경위와 최초 사용 시점
계약서·거래처 대화 사용 허락이나 공급 관계에 관한 내용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화면만으로 실제 판매 상황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단어만 잘라낸 이미지와 상세페이지 전체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는 게시 주소와 확인 날짜도 함께 보관하고, 판매 시기별로 표시가 달랐다면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허락한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허락 범위에 해당 상품과 판매 방식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문제없다”는 말만으로 모든 책임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용 사실과 침해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누가 명칭을 정했는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상대방의 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사용한 사실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용 경위는 사실대로 설명하되, 권리 범위나 유사성, 사용 방식에 관한 반박을 구분해 제시해야 합니다.

침해 여부와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된 줄 몰랐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명칭을 정한 과정, 당시 확인한 내용, 거래처 안내 등을 자료와 연결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시점과 그 이후의 조치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날짜나 판매량을 추측해서 단정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확인 가능한 기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에 자신의 설명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합의 요구와 사용 중단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금액뿐 아니라 합의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조항, 향후 사용 제한, 위약금의 범위가 이후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과거 행위에 관한 분쟁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사용금지나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엇을 해결하는 합의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반박할 쟁점을 구체화하는 데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정과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이름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상표의 유사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판매량이 적다는 사정도 침해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안을 검토할 때 등록된 권리와 실제 사용 자료를 먼저 대조하고, 침해 자체를 다툴 근거와 고의에 관한 설명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그에 맞춰 조사 진술과 의견서의 방향을 잡고, 영업을 유지하면서 취할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해당 문서와 사용 당시의 상품·광고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의 출발점은 억울함을 반복하는 데 있지 않고,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과 자료를 구체화하는 데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수사대응 김규현변호사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