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술을 마신 뒤 이루어진 성관계로 준강간 고소를 당하면, 당시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나 행동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서로 대화하고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와 그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CCTV와 대화내역,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당시 상태를 소명하고,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받게 된 준강간 고소
의뢰인은 혼자 술집에 갔다가 홀로 있던 고소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걸어서 모텔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만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간음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했으며, 스스로 걸어서 이동할 정도로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먼저 만남부터 모텔 이동, 성관계 전후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다르게 해석하게 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억 공백과 성관계 당시 상태의 구별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의식은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 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상태를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음주량과 경과 시간, CCTV와 목격자를 통해 확인되는 언행, 성적 접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보행·대화 장면의 의미
이 사건에서 스스로 걷고 대화한 모습은 검토할 가치가 있는 자료였습니다.
다만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과 성관계에 관한 판단능력이 있었다는 평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앞서 입맞춤을 했다는 사정도 이후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특정 장면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술집에서부터 모텔로 이동하기까지의 행동과 사건 전후 대화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연결한 대응
CCTV와 목격자 진술 확보
당사자들의 설명이 엇갈리는 만큼, 당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전후 대화내역, 술집과 모텔의 CCTV, 당시 술집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의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 확보한 자료 | 검토한 내용 |
|---|---|
| 술집 CCTV | 대화 당시의 행동과 상호 접촉의 경위 |
| 이동 과정 및 모텔 CCTV | 이동 중 보행과 행동 상태 |
| 아르바이트생 진술 | 현장에서 관찰한 고소인의 모습 |
| 사건 전후 대화내역 | 당시 상황과 당사자 반응의 맥락 |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술집에서 의뢰인과 약 1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서로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술집을 나온 뒤 약 5분 동안 스스로 걸어서 모텔까지 이동했으며, 이동 중에도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상태를 검토할 단서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르바이트생의 진술과 대화내역까지 함께 살펴, 의뢰인의 설명이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자료에 근거한 소명
제가 수사기관에 설명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걸었으므로 준강간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종합했을 때, 고소인이 당시 의식을 잃었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연결했습니다.
- 술집에서 일정 시간 이어진 대화와 행동
- 모텔까지 스스로 이동한 과정
- 현장에서 고소인을 관찰한 목격자의 진술
- 사건 전후 대화내역에서 확인되는 맥락
저는 이 자료들과 판례의 판단 기준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준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주관적인 인상을 반복하기보다, 각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이 무엇이며 이를 종합하면 어떤 판단이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을 CCTV, 대화내역, 목격자 진술과 대조하여 소명한 사례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말만으로 대응했다면, 의뢰인이 기억하는 상황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보행 장면이나 대화가 확인되더라도 성관계 당시의 상태와 나머지 정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 역시 이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와 구체적인 경위를 토대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준강간 조사 전 정리할 사실과 자료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아래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시간순 경위
처음 만난 시점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상황 -
직접 확인한 언행
상대방이 실제로 한 말과 행동 -
남아 있는 기록
대화 원본, 결제내역, CCTV 위치 -
기억의 범위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
대화는 일부만 잘라 보관하기보다 앞뒤 맥락이 남도록 보존하고, CCTV는 삭제되기 전에 적법한 확보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떤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한 뒤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상황을 정리한 내용과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부터 차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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