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의 잘못일까? 경영권 양수도 계약위반 시 동시이행 관계와 귀책사유 검토법

경영권 양수도 계약위반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경영권을 넘기는 절차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 이전과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했지만,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거래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위반은 어느 한쪽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거래가 지연되면 계약을 끝내고 싶은 마음과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 함께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를 계속할지 결정하는 문제와 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위반

경영권 양수도 계약위반의 판단 기준

계약상 의무와 이행기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는 대금 지급뿐 아니라 주식 이전, 임원 변경에 필요한 협조, 회계자료 전달 등 여러 의무가 담깁니다.
먼저 상대방이 지키지 않은 약속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의무의 이행기한이 지났는지
  • 먼저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었는지
  • 이후 협의를 통해 일정이나 이행 방법이 바뀌었는지

계약서에 적힌 날짜만 확인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메일이나 추가 합의서에서 기한을 연장했다면 그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행 여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과 주식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면, 상대방의 이행 제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536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본인이 먼저 이행하기로 한 계약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위반

거래를 계속하려는 경우의 대응

거래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완료되지 않은 절차와 앞으로의 일정을 문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대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만으로는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이행을 요구하는 계약 조항과 미이행 사항
  • 제공해야 할 서류와 필요한 협조 내용
  • 이행을 마쳐야 할 기한
  • 본인이 준비했거나 함께 이행할 사항

내용증명은 이러한 요구를 전달한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그 자체로 계약위반이 확정되거나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을 다시 협의한다면 새 날짜만 정하지 말고, 이행 순서와 추가 지연 시 처리 방법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까지 정리하는 합의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위반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의 확인사항

해제 사유와 이행 최고

약속한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을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서에 정한 해제 사유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한 의무가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부수적인 서류 제출이 늦어진 경우와 거래의 중심이 되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최고’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협의에 소극적이라는 사정과 이행을 분명하게 거절했다는 사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전에는 대화 내용과 계약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통지와 반환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와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는 목적이 다릅니다.
해제 단계에서는 어떤 사유로 해제하는지,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통지가 도달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대금이나 주식이 일부 이전되었다면 돌려받을 내용뿐 아니라 자신이 반환할 내용도 정리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이나 업무 인수인계가 진행된 경우에는 회사 내부 절차와 운영 문제도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해제 여부를 검토할 때 “계약을 끝낼 수 있는가”와 함께 “끝낸 뒤 무엇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해제 통지 이후에도 반환과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위반

대금 회수와 손해배상 준비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과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장하는 손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의 발생과 금액, 계약위반과의 관련성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적용 조건과 법적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모아두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자료 확인할 내용
계약서·부속합의서 의무, 기한, 해제 및 배상 조건
송금·대금 수령 내역 실제 지급액과 미지급액
주식 이전·임원 변경 자료 완료된 절차와 남은 절차
이메일·메신저·회의록 일정 변경과 지연 사유
이행 요구·회신 자료 요구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
비용 지출 증빙 손해액과 지출 경위

자료는 종류별로 모으되,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할 금액을 계산하는 일과 상대방에게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위반

대응 방향은 계약과 이행 경위에서

경영권 양수도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해제 조항부터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 문구만으로 대응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계약 이후 어떤 협의가 있었고, 각 당사자가 어디까지 이행했으며, 현재 무엇 때문에 거래가 멈췄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야 거래를 이어갈 조건과 계약을 정리할 근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계속하려면 남은 의무와 기한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해제를 선택한다면 필요한 절차와 반환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최종 통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이행을 중단하기 전, 계약서와 그동안의 기록을 토대로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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