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고, 메신저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제작 혐의라고 합니다.”
아청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한 행동과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했고 동의도 했으니, 제작죄까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카메라를 들었는지만이 아닙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고, 그 대화가 실제 촬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촬영을 요구하거나 파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행위의 법적 의미부터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물제작, 직접 촬영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촬영 요구와 제작 관여
통상 ‘아청물’이라고 부르는 자료의 법률상 명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제작죄는 직접 촬영한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작을 기획하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해당 촬영을 마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었다면, 요구한 사람의 기기에 파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제작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송받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 제작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와 교제 관계의 한계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거나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죄의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강요가 있었는지와 별도로 제작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내용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연령과 그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 역시 실제 대화 등 근거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작죄의 처벌과 집행유예 검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제작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인 경우에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작죄에서는 감경을 거쳐 선고형이 그 범위에 들어와야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량 외에 살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제작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다만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범행에 사용된 기기 등의 몰수 역시 각 요건과 예외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처벌 가능성을 설명할 때 예상 형량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의 의무와 직업에 미칠 영향까지 확인해야 대응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 확인할 혐의와 자료
제작·소지·배포의 구분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받은 경우와 자신의 요구로 새로운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그 행위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제작,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제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책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별 촬영 경위와 수신·전달 과정을 정리해야 실제 혐의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과 객관적인 기록
조사 준비는 기억에 의존한 해명보다 기록 확인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할 자료 | 검토할 내용 |
|---|---|
| 사건 전후 대화 | 촬영 요구와 지시의 내용, 대화 흐름 |
| 연령 관련 대화 |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
| 송금·결제내역 | 대가 지급 여부와 목적 |
| 압수·수사 관련 서류 | 문제 되는 기기와 혐의의 범위 |
| 기존 진술 내용 | 기록과 다르거나 보완할 부분 |
자료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성착취물을 새로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 자체의 확인과 제출 방법은 변호사와 수사기관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진술과 혐의 인정 시 대응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촬영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도 “직접 찍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내용에 충분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모든 촬영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다음 내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 실제로 보낸 메시지와 그 전후 대화
- 촬영 요구와 상대방의 촬영 사이의 관계
- 상대방의 연령을 알게 된 경위
- 파일을 받은 이후의 저장·전달 여부
확인되는 사실은 사실대로 설명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을 보고 확인한 내용과 직접 기억하는 내용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설명을 요청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가 자신의 말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 행위에 맞춘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피해를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답변을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교육 등 재범 방지 노력도 형식적인 확인서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해하고 행동을 바꾸기 위한 실제 이행이 필요합니다.
수사에 대비한다며 대화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고,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첫 조사 전, 촬영 경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물제작 사건은 대화의 일부와 파일 수신 사실만으로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선처부터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촬영 요구부터 파일이 만들어진 과정, 이후의 취급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인정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요구 내용과 현재 확보된 기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자료에 근거해 판단하는 과정부터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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