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 공증일과 만기일 중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질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을 받고,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했습니다. 약속한 지급일이 지났지만 돈을 받지 못해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오래 지나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가 짧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계산하는지, 어음에 적힌 지급일부터 계산하는지도 헷갈립니다.

공정증서가 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나요? 어음의 시효가 지났다면 처음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어도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효력과 시효기간은 별개이므로, 공증만으로 10년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원래의 대여금채권이 남아 있다면, 그 채권의 시효와 발생 근거를 따로 확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공정증서 종류와 어음 만기

약속어음 공정증서인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대상으로 하는 채권이 다릅니다. 만기가 특정된 약속어음은 공증일이 아닌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만기 기재가 없거나 일람출급인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효중단 사유와 발생 시점

시효 완성 전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채무승인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가 계속 보전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원래 대여금채권의 존속

어음이 대여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됐다면 원래 대여금채권이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음 공정증서로 대여금채권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집행권원 확보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공정증서·어음 발행인·만기·금액과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확인하여 집행 대상과 시효 계산의 출발점을 파악합니다.
대여·상환 자료 보유한 차용증·이체 내역·대화 기록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기, 남은 원금을 확인합니다.
청구·집행 기록 기존 소송·압류 서류나 독촉에 대한 회신이 있다면 날짜와 처리 결과를 통해 시효중단 여부를 검토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먼저 어음의 만기와 그 이후의 청구·변제·집행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음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다면 집행 요건과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고, 이미 완성됐다면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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