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

회식 중 직장상사가 제 몸을 만졌는데, 당황스럽고 회사에서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바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어 상사와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직장상사 성추행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만 인사평가나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이나 녹음이 있는지는 모르고, 아직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회사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사와 마주치지 않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영상이나 녹음이 없어도 직장상사 성추행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진술도 증거가 되며, 당시 바로 항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는 접촉 경위와 방법, 업무상 관계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회사에는 조사 중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만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사항

접촉 경위와 상사의 권한

신체 접촉의 부위·방법과 전후 발언 등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평가 권한과 이를 이용한 정황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회사 신고와 경찰 고소의 차이

회사 신고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와 보호·징계 조치로, 경찰 고소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는 병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성희롱 인정과 형사 유죄 판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조사 중 보호와 불이익 금지

회사는 조사 중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나 평가상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피해 경위 메모 일시·장소·접촉 방식과 전후 대화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메신저·문자 보유하고 있다면 상사와 나눈 대화나 당시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기록을 보존해 사건 전후 정황을 확인합니다.
목격자·영상 정보 동석자와 CCTV 설치 가능 장소·시간대를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람과 영상을 특정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

피해 경위와 보유 자료를 정리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상사와 접촉을 줄일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CCTV는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 고소 시 확보할 장소와 시간대를 알립니다.

회사의 답변과 조치 내용을 보관하고, 조사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불이익이 생기면 관련 기록을 모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별도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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