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거업체에 맡겨 왔는데, 병원에서 형사책임까지 져야 하나요?”
의료폐기물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지적되면 병원장과 관리 담당자는 처분의 범위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보관기간을 넘겼거나 인계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과태료로 끝나는지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의료폐기물관리 위반은 지적된 행위와 적용 조항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관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여겨 대응을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누가 해당 업무를 맡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의료폐기물관리 위반의 판단 기준
폐기물의 분류와 처리 과정
병원에서 나온 폐기물이라고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어느 종류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전용용기와 보관시설, 보관기간 등 확인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다양합니다.
- 폐기물 종류에 맞는 전용용기를 사용했는지
- 정해진 보관기간과 보관방법을 지켰는지
- 다른 폐기물과 부적절하게 혼합했는지
- 적법한 업체에 위탁하고 인계·인수 사항을 관리했는지
따라서 ‘의료폐기물 관리 불량’이라는 설명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점검표에 적힌 폐기물의 종류, 발견 장소, 보관 상태와 위반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관기간 초과가 문제라면 해당 폐기물에 적용되는 기간과 그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거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초과 기간 전체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반 유형에 따른 처벌과 처분
폐기물관리법 제66조는 제13조 등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기준 위반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록상의 문제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 위반 내용 | 법정 제재 |
|---|---|
| 인계·인수 사항의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인계·인수 내용의 기한 내 미입력 또는 부실 입력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미입력과 지연 입력, 거짓 입력과 부실 입력을 같은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입력 여부와 시점, 누락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적용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수치는 법정 상한이며, 적발된 모든 사건에 최고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과 폐기물처리업체는 지위가 다르므로, 처리업체에 적용되는 영업정지 기준을 병원에 그대로 대입해서도 안 됩니다.

3. 직원이나 수거업체에 맡겼을 때의 책임
원장과 담당자의 업무 범위
병원장은 직원이 관리했고, 직원은 기존 방식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책만으로 책임이 확정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관과 배출을 담당한 사람, 업무를 지시한 사람, 문제를 보고받고 조치한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병원장의 형사책임 역시 구체적인 관여와 인식, 적용되는 의무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분장표나 교육기록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도 그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거 지연과 위탁 관리
수거업체가 약속한 날짜에 방문하지 않아 보관기간을 넘겼다면, 그 경위는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위탁계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출자의 관리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거를 언제 요청했고, 지연을 안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방문 일정, 수거 요청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적발 이후 준비할 자료와 조사 대응
기록으로 확인할 사실관계
처음에는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관일이나 수거일을 잘못 말하면 이후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준비자료 | 확인할 내용 |
|---|---|
| 점검표·현장사진·확인서 | 적발 당시 상태와 지적 범위 |
| 위탁계약서·수거내역 | 계약상 업무와 실제 처리 경위 |
| 인계·인수 기록 | 입력 시점과 누락·수정 여부 |
| 업무분장·교육·점검 기록 | 담당자의 역할과 관리 실태 |
| 업체와의 연락내역 | 지연 사유와 대응 과정 |
자료를 준비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점검 당일 발견된 상태가 평소에도 계속되었다고 추측하여 설명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기간까지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판단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나누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이 특정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장소가 법령상 보관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입력이 늦어진 사실과 고의로 기록을 숨겼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임의로 채워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고, 관련 기록을 확인한 뒤 보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서나 조서에 서명할 때에는 자신의 설명이 빠지거나 다른 의미로 적히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시정조치와 자료 보존
위반 상태가 남아 있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바로잡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기록은 보존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지우거나 날짜를 소급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 전후를 구분해 남겨야 실제 문제와 개선 내용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했다고 이미 발생한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관리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처분 전 확인해야 할 책임의 범위
의료폐기물관리 위반에 대한 대응은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담당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위반한 내용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사유를 확인하고,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행정기관에 제출한 설명과 수사기관에서 할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이 과정에서 적용 조항과 관리기록을 대조하고, 책임 범위에 맞는 의견과 자료를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적발된 사실은 정확히 인정하되, 확인되지 않은 책임까지 떠안지 않도록 대응의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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