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 수위와 억울한 사기 공범 혐의를 벗는 경찰조사 진술 가이드

대포통장 처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은 몰랐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계좌를 제공한 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본인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약속한 돈도 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처벌은 계좌를 제공한 행위 자체의 책임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책임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설명이 모든 혐의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가담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포통장 처벌

대포통장 처벌, 계좌를 제공한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한 수단과 사용 범위

‘대포통장’은 통상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실제 사용자가 이용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이 명칭보다 무엇을 넘겼고 어떤 사용을 허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금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우와 체크카드·비밀번호 등을 전달해 상대방이 자유롭게 출금하도록 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식 카드, 인증서와 관련 비밀번호 등 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접근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전달한 물품과 정보, 전달 방법, 돌려받기로 했는지, 실제로 누가 계좌를 관리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가 약속과 실제 지급

계좌 사용료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더라도, 그 기간에 상대방이 본인의 관리·감독 없이 거래할 수 있었다면 대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을 받았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좌 사용과 어떤 이익을 주고받기로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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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제공과 사기 가담은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한 대여, 범죄 이용을 알면서 하는 대여 등을 금지합니다.
해당 위반행위는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접근매체 제공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전달 행위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지 대여인지와 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방조와 공동정범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됐다면, 범죄를 알고 도왔는지에 관한 수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에 그쳤는지, 직접 피해금을 인출·전달했는지, 다른 사람을 모집했는지 등에 따라 검토할 책임이 달라집니다.

사기방조는 범죄에 대한 인식과 도움을 준 행위가 문제 되고,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역할 분담 등을 더 살펴야 합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범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관련 특별법의 벌칙도 검토되므로, 대포통장 처벌을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정형만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범행 시점, 가담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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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설명의 판단 기준

정상 거래로 믿었던 근거

수사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답변보다 그렇게 판단한 경위를 묻게 됩니다.
회사 업무라고 소개받았는지, 본인 명의 계좌가 왜 필요하다고 했는지, 거래 방식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처음 접한 구인 공고나 계좌 사용 제안
  • 회사와 담당자에 관한 소개 자료
  • 사용 목적과 대가를 설명한 대화
  • 의문을 제기한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약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업무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후에 범죄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의심 이후의 행동

처음 계좌를 제공할 때와 이후의 인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모르는 사람의 돈이 반복적으로 입금된 뒤,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목적을 다르게 말하라는 요구나 추가 계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시점과 이후 행동을 숨기기보다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이상하다고 느낀 것과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받아들인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본인의 표현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대화 및 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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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준비와 피해 회복

진술과 거래자료 정리

조사 전에 아래 항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실관계가 분명해집니다.

확인 항목 준비할 내용
계좌 제공 경위 제안자, 제공 일시, 전달한 물품·정보
대가 관계 약속한 금액, 실제 지급 내역
계좌 사용 내역 입금·출금·송금 시점과 실행자
문제 인식 시점 은행 안내, 피해자 연락, 상대방의 설명
이후 조치 사용 차단 요청과 수사기관 연락 내역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은 거래는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시켰다는 이유로 모든 설명을 대신하거나, 불리한 대화만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토대로 인정할 행위와 다툴 인식을 구분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제출할 의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용 차단과 회복 조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을 알았다면 은행에 상황을 알리고 추가 사용을 막을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지시자가 알려준 다른 계좌로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 회복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받은 사용료와 피해자의 손해는 같지 않습니다.
피해금 환급 여부, 남은 피해액과 책임 범위를 확인한 뒤 반환·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책임과 다툴 혐의를 나누어야 합니다

계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보이스피싱 가담까지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거래나 인식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처벌이 두려워 객관적인 기록과 다른 설명을 하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처벌이 걱정된다면, 계좌 제공 당시의 대화와 거래 내역부터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와 전달한 접근매체, 약속한 대가, 당시의 인식과 실제 역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진술과 자료 제출, 필요한 피해 회복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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