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에서 거래처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회사는 거래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며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 제가 따로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관련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한 기록은 있지만, 회사에서는 제 판단 때문에 손해가 났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만으로 배임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나요?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지, 당시 판단을 설명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회사의 재산상 손해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정 당시의 자료와 판단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담당 업무와 임무위배 여부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사무를 맡았는지, 계약 체결이나 조건 변경에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내부 절차 위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저버렸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과 회사의 손해
문제 된 행위로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고 회사에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연결해 확인합니다. 실제 손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도 문제 될 수 있지만, 거래처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당시의 인식과 판단 근거
임무를 위반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확보한 정보, 예상 수익과 위험, 대안 검토 내용을 통해 단순한 판단 착오인지 고의적인 행위인지 구분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업무분장·결재 기록 | 본인의 담당 범위와 결정 권한, 상사에게 보고한 내용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계약·검토 자료 | 계약서와 견적 비교, 협의 메일 등으로 해당 조건을 선택한 당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
| 손익·대금 정산 자료 | 회사 주장 손해액의 계산 근거와 실제 거래대금, 회수액 및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대조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회사가 문제 삼는 행위와 손해액의 근거를 확인하고, 계약 검토부터 승인·실행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당시 알고 있던 위험과 결과가 나온 뒤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적습니다.
경위서나 조사에서는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이유를 기존 자료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관련 기록을 수정·삭제하거나 승인 문서를 소급해 만들지 말고,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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