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협업을 검토하던 업체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뒤 기술자료와 견적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중단된 후, 저희가 제공한 자료 일부가 다른 업체에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협력업체에 검토를 맡겼을 뿐이고 실제 손해가 없으니 배상할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자료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고, 이후 진행하던 거래도 무산됐지만 유출 때문이라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비밀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 위반 손해배상으로 약정 금액과 실제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추가 유출을 막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밀유지계약 위반 손해배상은 유출된 정보의 보호 범위, 계약 위반 사실, 손해와의 관련성을 확인해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이 있다면 실제 손해액 입증 부담이 달라지지만, 약정 금액 전부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유효한 계약으로 보호하기로 정한 정보라면 계약 위반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가지 청구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비밀정보의 범위와 제공 조건
계약에서 보호하는 정보의 종류, 비밀 표시 요건,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예외와 비밀유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제공이 허용되는지, 사전 동의나 별도 비밀유지약정이 필요한지도 살펴 상대방이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유출·목적 외 사용과 손해의 연결
전달한 자료와 외부에서 확인된 자료를 비교하고, 유출 시점·수신자·사용 경위를 뒷받침할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를 청구한다면 거래 무산이나 이익 감소가 위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근거가 필요하며, 매출 감소액 전부가 곧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조항의 성격과 청구 범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이에 해당하면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고도 약정에 따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실제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위약벌 여부와 별도 배상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계약·제공 자료 | 비밀유지계약, 보호 대상과 예외, 위약금 조항, 전달한 파일 원본과 비밀 표시 내역 |
| 전달·유출 기록 | 이메일, 파일 공유·접속 기록, 외부 제공 정황, 상대방의 설명과 제공 동의 여부 |
| 손해·관리 증빙 | 거래 중단 사유, 예상 이익과 대응 비용, 자료의 경제적 가치 및 접근권한·보안 관리 내역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추가 접근을 차단하면서 이메일과 접속 기록 등 유출 경위를 확인할 증거가 지워지지 않도록 보존하세요. 상대방에게는 사용·제공 중단과 전달 대상 확인, 관련 기록 보존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자료 반환·폐기 절차는 증거 확보와 함께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출이나 사용이 계속된다면 계약상 권리 또는 영업비밀 침해를 근거로 금지 가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약정금 청구와 실제 손해 청구의 근거를 구분하고, 항목별 금액과 증빙을 정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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