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현재는 경제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대응을 돕고 있는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회사 내부감사나 고소를 통해 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 회사가 제시한 금액부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일부는 업무에 사용했고 이미 돌려놓은 돈도 있는데, 출금액 전체를 횡령했다고 하니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경법 횡령 이득액 산정기준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총액, 법적으로 인정되는 횡령액, 아직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서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출금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횡령이 성립한 뒤 돌려준 돈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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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횡령 이득액 산정기준, 어떻게 계산할까
회사 자금 횡령에서 이득액은 횡령한 돈의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 후 남은 잔액이나 투자로 얻은 수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 6억 원을 개인 투자에 사용한 행위가 횡령으로 인정됐다면,
손실로 1억 원만 남았더라도 횡령액이 1억 원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5억 원과 50억 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횡령 이득액 | 적용 및 법정형 |
|---|---|
| 5억 원 미만 | 형법상 횡령·업무상횡령 적용 검토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특경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경법 적용 시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사가 제시한 총액을 보기 전에 어떤 거래를 횡령으로 보았고,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금액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모두 횡령액에 포함될까?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에서는 임원 급여 일부를 공제하거나 돌려받아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가 문제 됐습니다.
- 원심: 비자금 중 남은 금액을 제외한 약 11억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
- 대법원: 상당액이 회사 업무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고, 5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부분 파기환송
업무상 지출과 개인 사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비자금 사용을 모두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릴 목적으로 조성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조성행위 자체가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이나 장부상 비용 처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썼다”는 설명도 이러한 자료와 지출 경위가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같은 자금 이동이 중복 계산되지는 않았는지
회사에서 인출한 돈이 개인 계좌를 거쳐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면, 각 이체 내역이 중복 집계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돈의 후속 이동과 별도의 새로운 횡령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의 계산표를 원본 금융거래 내역과 대조해 출금부터 최종 사용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 반환한 뒤 다시 횡령한 경우까지 단순한 중복 이체로 보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돌려준 돈과 여러 차례 사용한 돈은 어떻게 계산할까?
대법원 2010도3399 판결은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돈을 인출해 사용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횡령을 인정하면서, 사후에 변상한 금액을 횡령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6억 원의 횡령이 성립한 뒤 2억 원을 반환했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횡령액: 6억 원
- 남은 피해액: 4억 원
남은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특경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환 내역은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로 활용하되, 처음부터 횡령이 아니었던 착오 송금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 2009도8069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반복해서 횡령한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행 의사와 동일한 피해법익에 근거해 하나의 범죄로 평가했습니다.
개별 사용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합산액으로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회사의 돈이나 별개 범행까지 무조건 합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와 행위의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횡령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첫 조사 전에 확인
회사가 주장한 금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떤 거래가 잘못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을 살피지 않고 총액을 인정하거나 근거 없이 전부 부인하기보다
1️⃣횡령에 해당하는 행위, 2️⃣인정되는 금액, 3️⃣합산 범위와 피해 회복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계산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고소 내용과 계좌내역, 회계장부를 대조해 실제 사용처와 지급 근거를 살피고, 불리한 자료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제시한 금액 산정자료와 보유한 거래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규현 변호사가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금액을 다툴 수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그 이유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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