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형사사건에 놓인 의뢰인들의 대응을 돕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 일정이 정해지면 피의자와 가족들은 대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혐의를 인정했으니 영장이 발부되는 것 아닐까?”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는데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판사에게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까?”
영장실질심사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댜는 걸 먼저 아셔야합니다.
특히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막연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무겁거나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짧은 만큼, 수사기관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부터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의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입니다.
유무죄나 형량을 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지
- 증거를 없애거나 관계자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 도주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는지
검사로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도 주장만 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말이 수사기록과 맞는지,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유치장에 있다면 가족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대신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무작정 많이 내는 것은 대응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사유에 맞춰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 당일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일정이 잡혔다면 기존 진술과 확보된 자료부터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에 같은 자료와 답변을 내놓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자료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설명해야 합니다.
| 확인 자료 | 살펴볼 내용 |
|---|---|
| 메시지·통화내역 |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와 실제 대화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연락한 시각과 횟수,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 CCTV·결제내역 | 사건 당시 피의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진술한 시간·장소가 출입기록, 교통카드 및 카드 사용내역과 맞는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
| 공범·참고인 진술 | 진술마다 행위 시각과 역할, 사건 경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자료와 충돌하거나 추측에 불과한 내용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피의자신문조서 | 경찰·검찰에서 한 진술과 현재 설명이 달라진 부분을 확인합니다. 진술이 바뀌었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한 뒤 정정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면서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것처럼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준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진행한 조치
- 피해자와의 접촉을 중단한 상황
- 치료·상담·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
- 일정한 주거와 직장, 수사 출석 내역
- 구속하지 않아도 수사에 응할 수 있다는 사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장과 가족관계만 적은 반성문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준비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피해 회복·합의 | 피해금 변제, 공탁, 합의 의사 전달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진행한 조치를 정리합니다.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피해자 접촉 중단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
| 재범 방지 조치 | 치료·상담·교육에 참여했다면 신청서나 이수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 주거·직업·출석 내역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생활 기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내역도 함께 살펴봅니다. |
| 향후 수사 협조 | 출석 가능한 일정과 연락 방법을 분명히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할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심사 당일 답변은 수사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짧게 진행될 수 있지만, 답변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른 말을 하면 신빙성부터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무엇을 질문할까?
사건마다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혐의에 대한 입장과 함께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 답변을 외우기보다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수사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길게 호소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억울함이나 반성만 길게 말한다고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정확히 듣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표현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진술에서는 다음 내용을 짧고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의사
- 증거를 없애거나 관계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입장
- 현재 주거와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진행한 조치
제가 심사 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말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기존 진술, 제출자료, 당일 답변이 서로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영장 청구 이후에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정하는 것부터 기존 진술과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에 답할 자료까지 빠르게 갖춰야 합니다.
저는 무조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검사로 구속영장을 검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기록에서 불리하게 보일 부분과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 부분부터 분명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심사 당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이미 한 진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기록을 살펴보고, 심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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