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 이후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병원에서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치료를 받다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면 환자와 가족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치료비와 생계 부담까지 생겼는데 병원이 책임을 부인한다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는 진료 과정의 잘못과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병원의 설명에 의문이 든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배상책임을 물을 근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의 성립 요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의료행위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상을 놓쳤는지, 수술 후 위험 신호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필요한 처치나 전원이 지연됐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그 잘못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됐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치료상 과실과 별도로 설명의무 위반도 살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위험성과 대안 등을 설명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명 부족이 인정된다고 치료 이후 발생한 모든 손해가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와 신체 손해 전체의 배상은 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전 준비자료
진료기록과 검사자료
저는 의료과실 여부를 검토할 때 환자가 겪은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시점의 진료기록과 맞춰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만으로 설명하면 증상 변화와 의료진의 대응 사이에 중요한 부분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준비자료 | 확인할 내용 |
|---|---|
| 진료·간호기록 | 증상 호소, 관찰 내용, 의료진의 조치 |
| 수술·마취기록 | 수술 경과와 이상 발생 시 대응 |
| 검사 결과·영상 | 치료 전후 상태와 이상 소견 |
| 설명·동의서 | 설명한 위험과 치료 방법 |
| 다른 병원의 기록 | 이후 진단과 추가 치료 경과 |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자료는 가능한 한 일찍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발급받는다면 환자 동의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내역
자료를 모은 뒤에는 다음 내용을 별도로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상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
- 증상을 의료진에게 알린 시점과 당시 답변
- 추가 검사·처치가 이루어진 시점
-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경위와 이후 진단
- 추가 지출과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은 구분해야 합니다.
병원 측 설명이 달라졌다면 각각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상대방과 손해배상 범위
병원과 담당 의사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의료계약의 당사자, 병원 운영 주체, 의료진의 고용관계와 관여 내용을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병원 간판에 적힌 명칭만으로 피고를 정하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 역시 지출한 병원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손해 항목 | 검토 내용 |
|---|---|
| 치료비 | 추가 치료비와 향후 필요한 치료비 |
| 간병비 | 간병 필요성, 기간과 비용 |
| 일실수입 | 치료·후유장해로 잃은 소득 |
| 위자료 |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각 항목은 의료과실과의 관련성 및 필요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나 불가피한 위험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배상 범위나 책임비율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절차
병원 협의와 의료분쟁 조정
자료와 손해 내역을 정리한 뒤 병원에 배상을 요구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의료적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감정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참여 의사가 필요하지만, 사망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는 자동개시 제도가 적용됩니다.
조정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배상책임이 인정됐다는 것은 별개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의료감정
소송에서는 환자 측 주장과 병원의 반박을 정리한 뒤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 쟁점을 확인합니다.
후유장해나 향후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어떤 질문을 담느냐입니다.
막연히 “병원의 과실이 있는지”만 묻기보다,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가 필요했고 실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치 지연이 문제라면 위험 신호가 나타난 시점, 필요한 처치의 내용, 지연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와 소송 전 확인사항
병원이 치료비 지원이나 합의금을 제안하더라도 앞으로의 치료와 후유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를 이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근거와 손해를 알게 된 시점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기한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한다면 저는 진료기록, 시간순 경위서, 손해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이 자료에서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찾아 감정 질문과 청구 내용으로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병원의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책임 여부와 청구 범위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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