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린 문제

미공개정보 이용

회사의 실적 발표나 인수합병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했다면, 개인적인 투자였다는 설명만으로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정보를 알려 거래에 이용하게 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크면 무기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이 관계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미공개정보 이용의 성립 기준

정보의 중요성과 공개 여부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일정한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상장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계약 교섭·이행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관계자 등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실적 변동, 인수합병, 대규모 계약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보의 구체성과 당시 진행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최종 결재나 계약 체결 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요정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실현 가능성과 내용이 충분히 구체화됐다면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소문이 돌았다는 것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공개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보 취득과 매매 결정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는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시점, 거래 결정에 미친 영향, 주문 시기와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보가 거래 여부뿐 아니라 거래량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매수할 계획이었다”는 설명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당시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존 매매 기록이나 투자 계획이 있는지, 정보를 얻은 뒤 주문 규모나 시점을 바꾸지는 않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설명의 설득력이 생깁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금액별 처벌 수위와 이익 산정

기본 법정형과 가중처벌

현행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징역형 기준
5억원 미만 기본형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금액의 6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벌금도 병과됩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만 부담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 기준은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형과는 구분해야 하고 행위 당시 적용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병과에 관한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447조를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과 범죄이익의 차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 전체가 곧 범죄이익은 아닙니다.
계좌에 나타난 수익 전부가 문제 된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한 것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호재를 알고 매수한 경우뿐 아니라 악재 공개 전에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를 포함했고, 어떤 가격과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산정은 부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중처벌 구간과 벌금 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혐의 성립 여부와 함께 초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정보 전달과 타인 명의 거래

직접 주식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단순히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전달한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거래와 연결되는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도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정보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자에게 직접 전달받은 경우와 여러 사람을 거쳐 들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가 등장한다면 실제 주문을 결정한 사람, 투자금의 출처, 수익의 귀속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거래 주체를 단정하거나, 관련자 모두의 행동을 본인의 행위처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조사 전 준비자료와 진술 방향

시간순 기록 정리

미공개정보 이용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정보 취득부터 매매까지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이메일·회의자료
    어떤 내용을 언제 알게 됐는지
  • 공시·발표 자료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공개됐는지
  • 주문·체결 내역
    거래 시점과 수량, 주문 변경 여부
  • 기존 투자 기록
    정보 취득 전의 투자 판단과 매매 패턴
  • 대화·자금 내역
    정보 전달, 거래 지시, 자금과 수익의 흐름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각 기록이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료는 접근·반출 권한을 확인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록에 맞춘 진술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사건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을 섞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날짜나 대화는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정보의 성격, 거래와의 관련성, 이익 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역시 막연한 부인이나 선처 호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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