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처벌 벌금 외에 추징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

불법 외환거래 처벌

해외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했을 뿐인데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을 실제로 수입했고 회사 장부에도 지출을 기록했다면, 송금 방식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목적이 정당했다는 사실과 자금을 지급한 방식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거래 규모에 따라 벌금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불법 외환거래 사건에서는 돈을 보낸 이유와 함께,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지급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불법 외환거래 처벌

불법 외환거래로 문제 되는 거래 유형

해외송금이 포함됐다고 모두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신고·보고 의무나 외국환업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거래 유형입니다.

  •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
    해외 공급업체의 요청으로 대금을 대표자 개인이나 다른 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입니다. 수취인을 바꾼 사유와 제3자 지급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입금과 해외 지급을 연결한 송금 대행
    국내 대행업자에게 원화를 입금하고, 그와 연결된 해외 인물이 거래처에 현지 통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행업자의 등록 여부와 이용자의 지급방법 위반 여부 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상계
    해외 거래처에서 받을 돈과 지급할 돈을 서로 공제하고 차액만 정산하는 경우입니다. 상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보고 대상인지와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업체의 대금까지 대신 정산
    여러 업체의 수출입대금을 한 회사가 모아 지급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회사가 대신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계약관계와 정산 구조에 따라 제3자 지급이나 다자간 상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해외법인에 대한 대여·투자
    해외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거나 출자하면서 일반 물품대금처럼 처리한 경우입니다. 지급 명칭보다 실질에 따라 금전대차·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관련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 여러 개인·법인 계좌를 이용한 분산 지급
    하나의 거래대금을 직원이나 관계회사 계좌로 나누어 지급한 경우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지급 주체와 분산 경위, 신고 대상 거래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방식이 모두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거래금액, 신고 예외와 이행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기준은 한국은행의 지급 및 지급방법 안내와 외국환거래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외환거래 처벌

위반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신고의무 위반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벌금 상한은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지급방법이나 자본거래의 신고의무 위반은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법령상 금액 기준을 초과해 제29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면 벌금 상한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송금 대행업자와 그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를 같은 기준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인지,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금액과 몰수·추징

계좌를 거친 돈 전체를 그대로 위반금액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어떤 거래가 혐의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거래에서는 거래별 금액과 기간, 동일 자금의 이동이 중복 계산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 별도로 몰수·추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한 금액 전부가 개인에게 자동으로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로 무엇을 취득했고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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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자금 담당자의 책임 범위

대표가 거래 방식을 결정하고 직원이 송금만 실행한 경우와, 담당자가 대행업자를 선정해 독자적으로 정산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직책만으로 책임을 정하기보다 지시·결재·실행 과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시킨 대로 했다”거나 “예전부터 사용하던 방식이었다”는 설명도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업무를 일부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거래를 기획하거나 관리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신고나 등록 여부를 누구에게 확인했는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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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준비자료와 진술 방향

계약과 자금 흐름의 대조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거래별로 연결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 계약서·인보이스·수출입 자료
    실제 거래 내용과 지급 의무
  • 국내외 계좌 내역
    입금자·수취인·금액·지급 시점
  • 이메일·메신저
    수취인 변경이나 대행 방식의 요청 경위
  • 결재·업무분장 자료
    대표와 담당자의 지시·승인 범위
  • 신고필증·은행 상담 기록
    이행한 절차와 당시 확인 내용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하고, 과거에 없던 계약서나 확인서를 당시 작성된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에 근거한 설명

조사에서는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날짜나 금액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관계자끼리 진술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불법 외환거래 대응은 막연히 사업 목적을 강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별 의무와 자금 흐름, 본인의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역시 이 자료를 토대로 적용 조항과 금액 산정,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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