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 알바를 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고객을 만나 회사에서 받을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정상적인 현금수거 알바라고 생각해 담당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돈을 받고 지시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제가 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한 적이 없고, 채용 담당자의 설명을 믿고 일한 것뿐입니다.

사기인 줄 모르고 돈을 받아 전달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제가 알고 있던 업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금수거 알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와 실제 맡은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여 일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공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어, 단순 전달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인할 사항

채용 당시 설명과 확인 과정

공고에 적힌 업무, 회사 확인 과정, 면접·계약 여부는 정상적인 일로 믿게 된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거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금 수거와 전달 방식

피해자에게 어떤 신분으로 소개했는지, 서류를 건넸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수와 수거 횟수 등을 함께 보며 실제 가담 정도를 판단합니다.

의심이 생긴 시점과 이후 행동

처음에는 속았더라도 업무 도중 범죄 가능성을 알게 된 뒤 계속 참여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상한 지시를 받은 경위와 당시 확인한 내용 등을 통해 단순한 부주의인지, 범죄 위험을 받아들인 것인지 구분합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공고·지원 기록 보유한 공고와 지원 내역으로 처음 안내받은 업무와 채용 경로를 설명합니다.
업무 지시 대화 남아 있는 대화 전체와 첨부파일로 담당자의 설명, 본인의 질문과 답변을 확인합니다.
송금·보수 내역 확보 가능한 거래내역과 영수증으로 전달한 금액과 본인이 받은 보수를 구분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추가 수거·송금은 중단하고 대화와 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채 보존합니다. 지원부터 경찰 연락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조사에서는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던 이유를 당시 자료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작성된 조서가 진술 취지와 다르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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