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 사기죄의 차이는? 고소당한 이후라면 확인해야 하는 내용

계약불이행 사기죄

“계약금을 받고 일을 진행했는데, 일정이 늦어지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납품이나 제작, 용역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형사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사기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해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불이행 사기죄 사건에서는 이행하지 못한 결과와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먼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당시 그 약속을 지킬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계약불이행과 사기죄를 가르는 기준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돈을 지급하는 등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돈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경제사정이 달라져 채무불이행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에는 자재 확보와 납품이 가능했지만, 이후 공급업체의 폐업으로 일정이 무너졌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자재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그 설명이 대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 문제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는 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계약 과정에서 거짓 설명이 있었는지까지 대신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금과 추가 대금의 수령 시점

확인할 시점이 최초 계약일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을 때는 정상적인 이행이 가능했더라도, 중도금이나 추가 비용을 받을 당시에는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작업이 중단됐는데 “거의 완성됐다”고 말해 추가 대금을 받았다면, 그 지급 과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와 그때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금난과 일부 이행의 구체적인 의미

“돈이 부족했지만 끝까지 해보려고 했습니다.”

계약불이행 사기죄로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이 설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 의사는 본인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 상태, 거래 내용, 실제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편취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자금 부족과 조달 계획

계약 당시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을 받아 자재를 구매하거나 외주 비용을 지급하는 거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현실적인 근거가 있었는지입니다.
확정된 매출채권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의 내역이 있었는지, 막연히 다른 계약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기존 채무에 사용했다면 사용 경위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약속한 용도와 달랐는지, 그 지출 이후에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는지는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일부 작업과 실제 이행 내역

일부 작업을 했거나 물품을 납품했다면 이행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행했으니 사기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계약에서 어느 정도를 진행했는지, 실제 비용을 지출했는지, 결과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사진만 제출하기보다 발주서, 외주업체와의 대화,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설계 변경이나 자료 제공 지연으로 일정이 밀렸다면 그 내용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연 원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주장과 기록을 맞춰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계약을 못 지킨 이유”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 능력인지, 보유 자재인지, 자금 사용처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내용 관련 자료
계약 전 설명과 약속 견적서, 제안서, 문자·메신저
대금 수령과 사용 입금 내역, 거래명세서, 비용 지급 자료
실제 작업과 납품 발주서, 작업 기록, 결과물, 수령 확인
지연·중단의 원인 공급업체 연락, 변경 요청, 일정 협의

자료를 모으는 목적은 당시 설명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삭제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날짜를 추측해 설명하면 기록과 진술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없이 납품할 수 있다고 했다”는 말과 “외주업체 일정이 확정되면 가능하다고 했다”는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설명과 상대방이 받아들인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저는 조사 준비 과정에서 계약 체결, 대금 수령, 작업 진행, 중단에 이른 경위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야 인정할 사실과 자료로 설명할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반환과 합의는 형사 대응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합의하면 분쟁 해결과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반환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사기죄는 고소를 취소했다고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반대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 여부와 민사상 정산 의무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지키기 어려운 반환기한을 다시 약속하기보다는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과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반환 범위와 지급 방법, 남은 분쟁을 어떻게 정리할지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사기죄로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상대방이 구체적인 허위 설명을 지적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규현 변호사로서 계약 당시의 설명과 실제 이행 경위를 검토하고, 조사에서 해명할 쟁점과 반환·합의 문제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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