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 명의로 옮겨 달라고 부탁해 등기를 이전받았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주고받으려던 것은 아니고, 명의만 빌려주기로 이야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인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동산 명의신탁에서도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명의만 맡아 둔 경우와 실제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면,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할 신임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과 법에서 인정하는 특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민사상 반환·배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등기 이전의 실제 목적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명의만 이전했다면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실제 증여인지는 등기 원인의 표시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와 관리·수익 관계 등을 함께 봅니다.
명의신탁 특례 적용 여부
종중·배우자·종교단체 관련 명의신탁 중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하며, 단순히 지인 사이에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특례 사유가 아닙니다.
횡령과 별개인 법적 책임
횡령죄가 부정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이나 처분 자체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 등기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 책임과 처분으로 발생한 민사상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등기사항증명서 | 말소사항을 포함해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순서와 처분 시점을 확인합니다. |
| 약정·대화 기록 | 보유하고 있다면 명의를 빌려준 이유와 반환 약속을 확인해 실제 합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
| 매매·입금 자료 | 보유한 매매계약서와 본인 계좌 거래내역으로 매각 조건과 대금 수령·사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등기를 이전받은 때부터 매각할 때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당시 대화와 계약 자료를 원본대로 보관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확인된다면 그 사실과 횡령죄 불성립 근거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후 경찰 연락을 받으면 고소 내용과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준비한 자료에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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